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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집행된 벌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전입금, 구상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물품·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용도지정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 및 지출의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2020년이 되면 세입보다 세출이 늘어나 기금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집행의 증가, 사회봉사명령의 확대 등으로 벌금수납액의 증가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기금의 벌금전입 비율을 현재의 6%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까지 10%로 상향조정하고, 벌금 이외에 과료, 몰수, 추징 등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기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