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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발의 · 의원 외 10인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 및 지출의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2020년이 되면 기금의 세입보다 세출이 늘어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 재원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재 벌금 외의 재원으로 현행법은 국가에게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으나 2013년 법무부 국정감사자료집 통계를 보면 구조금 지급액과 비교하여 구상금 확보액은 그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검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가해자 재산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또는 추징보전명령)
제22조의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