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주택조합제도는 1980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무주택 서민 등이 청약통장없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순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주택시장의 회복세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요건 등이 완화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조합사업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음.
특히, 주택조합사업은 토지의 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등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주택조합 구성원들의 재산상 피해 우려가 증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조합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조합원 모집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선의의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의 설립 등(제11조)에서 조합업무대행에 관한 사항(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분리규정하면서 업무대행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합원 모집, 토지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업무 등으로 구체화하고,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 또는 조합원의 피해에 대하여 업무대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모집하도록 하되, 이미 조합원 모집 신고된 사업대지와 중복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다.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시공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주택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 이의 제출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공사의 파산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신고하지 않고 모집하거나 공개모집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0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14조의2(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제101조(벌칙)
제102조(벌칙)
제10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