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9 발의 · 의원 외 4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고위험병원체가 사균·멸균 처리된 경우에도 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임.
그런데 최근 주한미군이 오산기지에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를 사균·멸균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규제 없이 반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는 사균·멸균 처리가 완벽한 비활성화를 담보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위험성이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주한미군이 국내에 생화학전 방어체계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목적이 생화학무기 시험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바,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내 주둔 외국군대에 대해서는 사균 또는 멸균 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고위험병원체의 국내 반입을 금지함으로써, 외국군대가 국내에서 고위험병원체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군대는 고위험병원체〔사균(死菌) 또는 멸균(滅菌) 처리된 것을 포함한다〕를 국내로 반입할 수 없음(안 제22조의2 신설).
다. 이를 위반하여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7조).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2조의2(고위험병원체의 반입 금지)
제7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