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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으로 개인 또는 법인을 비롯해 각 단체가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철거 요구를 하고 있는바 철거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뿐만 아니라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소녀상 등 기념비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민간에서의 유지 및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기념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