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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마약류에 대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
이 기구는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이 이 기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 제3자 뇌물제공 등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들 위원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안 제7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