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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보호신청을 한 경우 임시보호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호신청자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신청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신청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와 그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통일부 소속으로 인권보호관을 두는 근거를 명확하게 함(안 제7조의2 제1항 신설).
나. 인권보호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함(안 제7조의2 제2항 신설).
다. 인권보호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구체적인 자격, 권한,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7조의2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인권보호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