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 제29조의2에 따라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규정이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화변론 등으로 변호활동을 하고 고액의 선임료를 수수하는 음성적ㆍ탈법적인 변호활동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에 관하여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경우 법조비리 근절 차원에서 벌칙을 강화하였고,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전관 등 변호사를 소개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과태료 대신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수임 및 변호사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2조제6호 신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 등을 미제출한 변호행위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3조제4호 신설).
다.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본인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3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2조(벌칙)
제113조(벌칙)
제1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