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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5년간 올림픽공원 및 미사리조정경기장을 관리·운영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평창동계올림픽 시설물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2018년에 실시될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예산의 절감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이에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제31조, 제36조 및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제24조(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 등)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29조(수익금의 사용)
제31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