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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공급약관에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전기요금 감면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안정적인 요금 감면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서비스업이나 4차산업 등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창업자와 취학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대다수는 취약한 자금력 등 경영난과 높은 생활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전기요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감면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요금감면 대상에 영유아를 둔 가구와 중소기업 창업자의 사업장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전기요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