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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정하고,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차인들은 저금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임대사업자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와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가산한 금리를 합한 전년도 평균금리 기준으로 임대료를 증액하되, 연 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10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안 제44조제3항 및 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안 제5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임대료)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