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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3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의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의 실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실무적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위원에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참여토록 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현장 친화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제9조의2(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실무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