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3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재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부는 같은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에서 규율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최근 정부의 충분한 사전예고 없는 임시공휴일의 지정으로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우지 못한 근로자들의 휴일 만족도가 높지 않고, 갑작스러운 업무 일정의 조정 등으로 관공서 및 기업 등에 혼란이 나타남에 따라 공휴일과 관련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상향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사전 공표 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국민들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휴식권 확보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의 경우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함(안 제3조).
라.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임시공휴일 3개월 전까지 그 지정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