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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 제22조는 인증기관이 인증을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제품 제조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품질 결함으로 인증이 취소된 중국 철강업체가 인증을 받은 다른 철강 업체를 양수함으로써 인증 제한기간을 피하여 계속적으로 인증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는 현행법 제35조에서 사업을 양수하는 자가 인증 취소처분과 관계없이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와 동일한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