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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5년 1월 1일 경정청구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경정청구기간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동일하게 되어 납세자 권리 보호가 보다 강화됨.
그러나 경정청구기간과 제척기간이 동일하게 됨에 따라 5년이 임박해서 청구된 경정청구가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경정결정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척기간 특례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후발적 경정청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제척기간도 2개월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정청구기간 연장에 대한 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