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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소득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미국의 사례를 보건대, 2008년 오바마 행정부는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하여 기회 균등 장려세제(OTC)를 도입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제도를 도입하고 실시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학부모의 자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 비중이 크게 나타나며 이에 따른 가계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교육비 비중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가구에게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더욱 확대해 저소득층의 자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4제3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