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주요 임원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경우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자질이 부족한 부적격 후보를 선임하는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임원후보자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여 추천해야 할 임원추천위원회와 이를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원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도 적격자가 선임되지 못하는데 있음.
이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선임 추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각계각층이 직접 추천하도록 하여 대표성을 강화하며, 사원총회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공기관을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각계각층으로 변경하되, 노동계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나. 경영공시 대상에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 의사록 및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9호 및 제9호의2 신설).
다.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9조제7항 신설).
라.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추천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영지침 대상에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0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1조(경영공시)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제50조(경영지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