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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등 대규모 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상대적으로 입지가 줄어든 전통시장과 기존 상점가 등은 젊고 역동적인 청년상인이 필요한 상황임.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미비, 재원 부족 등으로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청년상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상인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