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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공적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은 1973년과 2001년에 각각 고갈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결과 국민연금기금은 205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2028년에 각각 고갈될 것으로 추산됨.
책임투자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 Environmental, Social,
Governmence)로 대표되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재무적 성과와 동시에 고려하되 투자기회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와 수준 내에서 투자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전략으로 단기적 재무성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성된 기금의 특성상 중장기적 자산보유가 불가피한 공적연기금의 운영 특성에 부합함.
이에, 국가재정법에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책임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