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 성폭력으로 처벌하고 있음(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참조).
하지만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단지 촬영의 주체가 본인이었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고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해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언론과 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타인의 신체 뿐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