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보조금의 집행과 보조사업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편성, 교부신청 및 결정, 사용, 정산 등 보조금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보조금관리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 등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을 구축하고, 보조금관리정보 보호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을 정하는 한편,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의 통지 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조금 예산의 통지 절차 개선(안 제12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보조금 예산의 편성 여부의 통지기한을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10월 15일까지에서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9월 15일까지로 변경하고,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때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함.
나.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이용 등(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안 제26조의2제3항)
1)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되, 통일ㆍ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2)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이나 보조금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보조금관리정보가 포함되도록 함.
다.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등(안 제26조의3 신설)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를 선정하거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그 대상자와 관련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 과세정보,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안 제26조의4 신설)
1)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2)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명의인의 동의 서면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보조금관리정보의 파기 의무(안 제26조의5 신설)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수집한 보조금관리정보는 그 정보를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그 보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함.
바. 보조금관리정보 등의 침해행위 금지(안 제26조의6 신설)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나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등의 부정한 행위를 금지함.
사.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등의 총괄(안 제26조의7 신설)
1)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총괄하고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 등과 관련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 과세정보,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또는 교육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전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아. 대국민 포털 구축(안 제39조의3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 관련 정보가 필요한 국민을 위하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검색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ㆍ관리하도록 함.
자. 보조금관리정보 보호 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안 제40조, 안 제41조제2호 신설)
1)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는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ㆍ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제26조의2(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의 파기)
제26조의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침해행위 금지)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제26조의3(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등)
제39조의3(대국민 포털 구축 등)
제39조의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벌칙)
제41조(벌칙)
공포일 2017-01-04 · 공포번호 14524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