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물’에서 ‘대기’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국제해사기구(IMO)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단위의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음.
이에 해외 선진 해운사들은 환경친화적 선박을 구매하여 대응하고 있는 반면, 국내 해운업계는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투자 부족과 규제로 인한 비용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국내 조선업계도 선박공급 과잉으로 신규 수주가 급감하고 선박 가격이 하락하는 등 위기에 처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판로 확대를 통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국가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함(안 제6조).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ㆍ소유자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공급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건조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 등을 개발ㆍ생산ㆍ공급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선령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ㆍ개조 또는 조기폐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도록 함(안 제12조).
공포일 2018-12-31 · 공포번호 16167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