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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발의 · 의원 외 12인 ·
명절연휴 등 통행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기간에는 요금소에서의 통행료 부과·납부 행위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지적과 함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고속도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국민적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통행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차량의 종류 외에도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 상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으면서, 장애인 등록 차량 등에 대해서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음.
그런데 사실상 운전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 택시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통행료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차량의 종류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유료도로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설날, 추석 등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유료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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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