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부양의무를 약속하고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증여자에 대해 학대, 폭행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배은(背恩)행위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로 통상적으로 증여에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특별한 인적관계 내지 신뢰관계를 전제함. 그런데 수증자가 그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함. 이에 따라 현행법 제555조는 배신행위의 유형을 정하여 그 유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독일민법, 프랑스 민법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서도 배신행위의 유형이 너무 좁게 열거되어 있고 해제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짧은데다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음.
이에 증여에 있어 균형을 도모하고, ‘불효자 방지’를 위해 법적인 규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여의 해제사유에 증여자에 대한 학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556조제1항제1호).
나.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1년으로 연장하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제3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6조제2항 및 제3항).
다.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증여해제의 경우 수증자는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증여자의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57조).
라. 증여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증여자의 상속인에게 해제권이 있음을 명문으로 인정함(안 제558조).
현행
개정안
제558조(해제권의 상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