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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부문 에너지절약 등 전기과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도입한 누진제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제도임. 그런데 누진제를 처음 시행한 70년대의 경우 국민소득이 400달러대였던 것과는 달리 2015년 기준으로는 28,000달러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총발전량도 1970년 9,167GWh에서 2014년기준 521,970GWh로 크게 증가됨. 또한 과거와 달리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가정에서 다양한 가전제품을 사용하면서 특히 여름철 냉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전기요금 부담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가 위치한 누진단계 4구간(월 301~400kw)에는 가전기기 보급확대 등으로 많은 전기소비자가 있으며, 평소 2~3구간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여름철 냉방으로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해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7월부터 9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해서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