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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도농(都農)복합형태의 시(市)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로 기존의 읍면 지역에 설치된 도시계획도로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음.
정부는 교통혼잡의 해소를 위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도로사업을 도농 복합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인 시(市)가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구 60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市)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읍면 지역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으로 하여 기존 읍면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원활한 물류흐름을 개선하도록 함(안 제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