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12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이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중복혜택금지의 원론적인 부분 외에, 소액의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수급자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수의 중복혜택 방지를 위한 행정력 비용을 감안하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임.
따라서 자녀장려금 신청배제 요건을 삭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8 제2항2호).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