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12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 경제가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창업세대가 고령화됨에 따라 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 및 고용유지 관점에서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의 사전승계에 대한 증여세 부담의 완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장기간에 걸쳐 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하여 경제적ㆍ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고, 향후 지속적인 기업의 성장으로 우리 경제의 허리역할을 수행할 “명문장수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 특례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명문장수기업이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30조의6제1항).
나. 명문장수기업으로서 높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적용받은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정함(안 제30조의6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