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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전체 농업인구의 40%를 넘고 있으며 이 중 1인 가구의 비중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농촌의 경우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서 공동으로 음식을 조리하여 점심식사를 하는 경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농번기의 경우 바쁜 농사일로 인해 점심식사가 부실해져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업인들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급식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급식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