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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 중 처벌 조항에 대하여 보호법익과 죄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들과 비교할 때 형벌체계상의 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형만을 전반적으로 상향시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현저히 상실하였음을 사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음(2015헌바6).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헌판결을 받은 해당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규정하여, 형벌체계상의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제1항제9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