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2013년 지방세법 개편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득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득세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소득에 대해 여러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어 납부세액을 확정하기 어려워지는 등 조세법률 관계가 불안정해질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지방소득세액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쟁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초래하였음.
이에 납세표준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결정경정 등을 통해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무신고탈세혐의 등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7조, 안 제98조, 안 제103조의9, 안 제103조의25, 안 제103조의26, 안 제103조의44).
현행
개정안
제97조(결정과 경정)
제98조(수시부과결정)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제103조의26(수시부과결정)
제103조의44(결정과 경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