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12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해상에서 어선의 조업과 항행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충돌, 침몰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최근 6년('09 ∼ '14)간 전체 해양사고의 70.6%가 어선(매년 1,284건)으로, 인명피해도 59%가 어선원임. 또한 서해 5도 해역에서는 남ㆍ북한 대치상황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도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어선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대응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나 그동안 체계적인 법률적ㆍ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었음.
특히, 어선의 안전조업 관리와 접경해역에서의 조업보호와 관련된 현행 규범으로는 「선박안전조업규칙(부령)」, 「어선안전조업규정(고시)」, 「선박통제규정(훈령)」등이 있으나,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령ㆍ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음.
이에 현행 규범의 법리적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여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이 통합된 규범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과 항행(航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조업을 하는 자는 어선 안전을 위한 정책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안전처장관과 공동으로 어선의 안전한 조업 을 위하여 5년마다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라.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에 대해 출입항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어선의 출입항을 제한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어선에 대해 조업한계선ㆍ조업자제선의 월선을 금지하고, 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에서의 조업과 항행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부과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업어선의 위치파악 및 조업정보 제공, 어업인의 안전교육, 어선사고 예방과 신속구조를 위한 무선설비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사.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가 출입항 신고 등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어업의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어업허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공포일 2019-08-27 · 공포번호 16569 · 어선안전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