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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2013년 지방세법 개편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득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득세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되,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에 대해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중으로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고 전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기업의 경우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세무조사 등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및 제136조).
현행
개정안
제110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136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