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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경일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국경일만큼이나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최근에 내수진작 효과 등을 고려한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등 관공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은 노사합의의 결과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시공휴일 적용 여부와 유급휴일 여부가 달라져 근로자들 사이에서 휴일 양극화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최근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관공서 및 기업들의 업무처리 시한에 혼선을 주고, 미리 연차를 낸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 때문에 취소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었음.
이에 공휴일도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 임시공휴일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휴식권을 평등하게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공휴일을 법에서 규정함(안 제3조).
나.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명시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임시공휴일 30일 전까지 그 지정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