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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1995년부터 시작된 지하수 관리사업은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지하수 방치공 관리 등을 통해 지하수를 조사·관리하는 사업임. 이 중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등 일부 사업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동 사업들은 근거 법률인 「지하수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로 규정된 사업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하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 대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하수 변동실태조사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하고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사업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