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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고속철도역 및 국제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여객의 원활한 연계수송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택시 사업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나, 주요 교통시설이 완공된 이후에는 해당 지역의 택시와 인접 지역의 택시 간 이해관계가 달라져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행정기관의 조정역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고속철도역, 환승센터, 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이 새로이 건설되는 경우, 여객의 원활한 연계수송과 신설되는 교통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별도의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여 인접 사업구역의 택시도 대기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제3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5(여객의 연계수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