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9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한류의 확산과 관련하여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및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7조)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지역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연수ㆍ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기관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경비 지원(안 제1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627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