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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채무자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우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두는 제도(DIP, Deptor in Possession)를 두고 있음.
그러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고, 주주 및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힌 기존 경영진이 DIP 제도를 경영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2013년 동양그룹 사태가 대표적 사례임.
따라서 현행법상 DIP 제도를 강화하고, DIP 제도에 따른 관리인은 법원의 특별감독을 받도록 정하여 기존 경영진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 현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및 제81조).
현행
개정안
제74조(관리인의 선임)
제81조(관리인에 대한 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