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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제34조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추진 등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조항을 근거로 마련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 안전뿐만 아니라 사후적 대책인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어, 과학기술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법인 현행법에도 하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