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이륜자동차는 차량의 특성상 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고관련자들로 하여금 보다 큰 피해를 유발시킴.
이륜차량의 등록 수는 216만 건에 육박하고 있고, 이륜자동차 사고 치사율이 자동차 대비 2배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차량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과속, 신호위반 등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여러 여건상 어려운 실정임.
차량 전면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무인단속의 경우, 현재「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위치를 후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무인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과 교통법규 준수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이륜자동차 전면의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