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 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하는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장에게 제기하는 심사청구를 거친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이 중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영세 납세자인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소득ㆍ재산 요건, 청구금액 요건 등 법정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재결청이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음.
그러나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달리 현행법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2014년 기준으로 조세관련 불복절차별 처리건수를 비교하면 이의신청은 4,731건, 심사청구는 703건, 심판청구는 8,750건으로 심판청구의 처리건수가 현저히 많음. 또한, 심판청구의 경우 3,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생략하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도 소액 심판부를 운영하고 있음.
위 사정을 고려할 때 심판청구는 영세 납세자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른 불복절차보다 국선대리인 제도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영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이의신청, 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세무사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과세(課稅)와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의2).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국선대리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