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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상 예비군훈련과정 중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외부강사)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외부강사 중에 특정한 국가기관이나 정책을 지지 또는 찬양, 비방 또는 비난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군의 신분상 정치적 중립과 평상시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지 또는 찬양, 비방 또는 비난하는 행위 등을 정치운동의 금지 행위로 추가하여 입법을 보완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예비군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4호및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