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9-09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 응급의료법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을 두어 응급처치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 및 사상에 대한 응급처치행위자의 민·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어 원활한 응급처치행위를 보장해 주고 있음.
하지만 소방기본법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조·구급 등의 소방활동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에 대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발함.
이에 소방활동 중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상해(傷害)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