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원대학생 등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연구활동종사자’에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일반 연구원과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원’이 혼용되어 사용되어 법 적용 대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생연구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대표자로 하여금 해당 연구기관의 학연협동과정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연구원의 연구활동 재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및 제 14조제1항).
또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보호와 연구개발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법의 목적조항의 부적절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용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9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4조(보험가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