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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등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위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등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재보험사업)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25조의2(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공포일 2017-03-14 · 공포번호 14586 · 농어업재해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