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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국가는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위 투자관리전문기관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