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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농특회계 융자사업 취급사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수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위 융자사업 취급사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특회계 융자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융자사업 취급사무의 위탁)
공포일 2017-03-14 · 공포번호 14587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