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간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를 단순한 조언이나 권고의 의미하는 것으로 협의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심의·조정결과를 따라야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현행법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현행법의 ‘협의’를 ‘합의’로 명확히 규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경우 조정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에 반드시 따르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르도록 이행의무를 부여(안 제20조제4항).
나.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는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합의’를 의미하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안 제26조제2항).
다. 보건복지부장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제26조(협의 및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