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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이 법상의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하는 외에 나포(拿捕)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납부된 벌금, 추징금 및 나포(拿捕)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하는 담보금 중 국고귀속분이 일반회계에 납입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의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벌금,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벌금 등의 납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