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9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은 수확이 이루어지는 가을에 집중되는 반면 생활비나 영농비, 자녀 교육비 등은 연중 지출되므로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와 같은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농협과 출하 약정을 맺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약정한 농산물수매대금을 담보로 하여 이를 선급금 형태로 매월 일정액을 월급처럼 나누어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급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비용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농가의 가계안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국민 식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양곡류 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약정금액의 일부를 출하 전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7호 및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시행 등)
제19조의2(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제19조의3(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의4(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